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혐의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체포 방해’등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신고를 요청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반성하거나 국민에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변론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전체 징역 10년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방해: 징역 5년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는 혐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취지이며 일반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 사안이 단순 충돌이 아니라 법 집행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4>2)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허위공보: 징역 3년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모두 묶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의사결정 절차나 공적 기록·정보 관리, 그리고 대국민 발표(공보) 과정에서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징역 2년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 폐기 지시가 있었는지도 사실관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은 공적 절차와 기록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반박
특검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부터 따져아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서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방해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고기일은 2026년 1월 16일이라고 하니 그때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서 정리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