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다들 해보셨나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다들 해보셨나요?

인스타에 자꾸 관련 광고인지 뭔지가 뜨길래 저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따로 돈을 내야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네이버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보면 메인화면에 바로 ‘방문자별 맞춤 메뉴’아래에 조회/신청 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확인해보면 되고 대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인증 중에서 페이코로 로그인을 했는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누르고 인증요청하니 페이코로 인증요청오고 인증서 설치 후 로그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로그인할때마다 간편인증을 해야하는 게 좀 귀찮더군요.

아무튼 로그인 후에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저는 신청가능한 지원금은 없는 걸로 나와있었습니다.

미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내용이 나오고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았던지 하는 식으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같은 경우 금액만 보면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까지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0분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납부했거나 착오납부했거나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타장수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 제한된 분이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해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기준이 어렵다면?

위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조회만 하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고객센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평일에만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다 신청하시면 되고 없으면 내년에 또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가끔 뭔가 나라에서 반환을 해준다는 게 있을때마다 한번씩 조회해보긴 하는데 딱히 뭐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도 막 기대하고 확인해본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다음에 뭔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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