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어디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긴급한 사정이 해결될때까지만 잠시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그런 기준이 아닌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불리며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면 요청 후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그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나중에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와드리고 자격이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자격심사하고 기간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지원해드리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지원내용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이요, 그 박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연료비나 해산비 등을 지원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이 생계비, 주거비이며 그 외에 의료비도 긴급한 상황으로 많이들 신청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한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은 2억4천1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 기준으론 1억5천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기준으로는 1억3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인가구는 대략 156만원 아래여야 하고 2인가구는 260만원 아래여야 합니다.
3인가구는 대략 33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4인가구는 405만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위기상황이란?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분들 가정에 위기상황이 닥쳤을때 신청할 수 있는 게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위에서 적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위기상황이란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이는 아래의 상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권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던 사람이 여러 사정에 의해 소득이 나오지 않을때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대상에 해당하면 얼마씩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적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대략 62만원정도 들어오고 3인가구 기준으로는 162만원가량이 입금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어디가서 받아야하나”에 대한 2개의 생각